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투자 열풍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입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계좌를 만들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에 공부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올해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 규조가 50조원을 돌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투자 열풍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금리가 엄청나게 낮은 상태이다보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 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대, 30대 젊은 세대들도 많이들 투자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이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고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금액과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고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해 여러 권리를 가지게 되며 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재산적 내용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주보다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되는 후배주가 있으며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을 하는 혼합주도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운서주에 대해서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발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식은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 두 경우에 발행이 됩니다. 회사설립시 정관에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성립 후에 자금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황에 따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인수권 양도 및 증서의 발행과 청구기간 등을 결정해야합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투자 유입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 또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다들 하기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투자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 접목해 볼 생각입니다. 모두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안정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