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을 막 시작한 분들 중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봤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종목 명에 '우'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가 붙어있는 것이 바로 우선주이고 삼성전자는 보통주입니다. 저도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터라 이 둘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우선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개념을 한 번 다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 시장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테니 함께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보통주와 우선주
먼저,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주는 우선주와 후배주, 혼합주 등과 같은 특별 주식에 대립되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식들은 보통주입니다.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 모든 주식은 보통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발행되고 있는 국내 주식의 대부분은 보통주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진 때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재산분배에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이 호전될 경우 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란 무엇일까?
다음은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뜻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으로 지위를 갖게 되는 주식입니다. 대부분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기존 주주들의 경원권을 보호하면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규칙적으로 확실하게 받기 원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우선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우선주의 경우 상법상 발행한도에 대해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 무의결권주로 발행됩니다. 상법상 무의결권주의 발행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발행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 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종 종목을 보다 보면 1우와 1우B 등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우라고 표기된 것은 구형 우선주이며 1우B는 신형우선주입니다. 1996년 상법 개정전에 발행된 것이 구형우선주이며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가져가게 됩니다. 신형 우선주는 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끝에 B자가 붙어있고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보장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 해서 B자가 붙게 된 것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을 해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영권에 있어 이슈가 생길 때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주가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주의 경우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개념을 설명해드렸듯이 보통주와 우선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배당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주는 규모가 작다보니 거래량도 적은 편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을 목표로 잡는다면 거래량이 많은 보통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주에는 구형과 신형으로 또 나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각 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궁금한 주식 용어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