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바이블

내 집 장만을 위해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주택청약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꾸준하게 신청을 해보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아파트 값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내 집 장만을 하겠다는 꿈조차 꾸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나와 살고 있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죠.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결혼을 할 지 정말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사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을 할 수가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 정도로 5천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까지 5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이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고 해요.

 

청년들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통해서 여러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반으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변경을 했었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지금부터 살펴볼텐데요. 청약 신청을 받고 있는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예치되는 금액에 따라 면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각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지역 외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압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도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자

민영주택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이번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국민주택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순위별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음은 납입금입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이 해당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위축지역: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더라도 가산점에 있어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그리고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들을 위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즘 정말 힘이 안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모두들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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