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바이블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땐 이렇게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해본다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손에는 계산기, 한 손에는 저금통을 들고 있는 모습

현재 우리 사회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분명히 노후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현재는 모두 은퇴를 하시고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얼마 동안, 얼마를 납입했는지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시게 옆에 놓여진 빈 병에 동전을 저금하고 있는 모습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이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일정 부분을 납부하게 되고 모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 혹은 사망 및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을 가지게 되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종류

책상 위에 동전을 쌓고 있는 모습

국민연금 가입 종류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상업장 가입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혹은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속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하사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한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들 중 60세가 되고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강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있는 모습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에 의하여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는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혹은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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