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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매 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고 받게 될텐데요. 이에 대해서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만큼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해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후에 더 이상 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생각해보면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와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이 돈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된 제도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죠.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납부를 하고 이를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 종류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이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1952년생 이전은 60세
  • 1953~56년생은 61세
  • 1957~60년생은 62세
  • 1961~64년생은 63세
  • 1965~68년생은 64세
  • 1969년생 이후는 65세

예전에는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연금을 받시 받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러한 제도들을 적재적소에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득 활동이 끊겨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여유가 되는 경우에는 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연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잘 파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서 후에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퇴직 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불안감도 갖게 되는데요.

 

연기금이 다 떨어지더라도 가입자인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일은 없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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