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투자 열풍이 불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동학개미나 서학개미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는 배당금도 받고 장기투자용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슬슬 중간배당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권 배당제한에 대한 조치를 해체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조치를 종료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가 코로나 이후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며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죠. 이 외에도 이번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배당금이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이란?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내어 회사내에 누적해 온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비슷한 면이 있으니 배당금의 경우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보통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주식에 의한 경우와 어음에 경우 등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중간배당 알아보기
이번에 받게 되는 중간 배당은 회사가 결산후가 아닌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회사채의 경우 1년에 4번 이자를 지급하듯이 주주들에게도 수시로 배당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기중의 영업실적과 이후 추정실적을 감안해서 배당률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은 결산기가 끝난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을 정해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었으나 1997년 12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해 중간배당제가 생겼습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지게 되고 현금배당만 가능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 규모는 7월 이사회를 열어 결정을 하고 지급은 이사회 결의일 2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금 받는 법
배당금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배당주를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일이 결정이 되면 그 날짜에 주식계좌로 자동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HTS나 MTS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미리 배당주를 사두었다면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종종 배당락이라는 용어도 보게 될텐데요. 이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배당기준일에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봉이고 배당락 이후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정리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총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냥 배당금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가 되는 부분이에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연금이나 사업,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2,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용으로 배당금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텐데요. 항상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괜히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들어갔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